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요즘 집값과 임대료가 올라서 월세나 관리비 부담이 큰 분들이 많으시죠. 바로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거급여 지원금액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고령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이 가능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거급여 지원금액이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는 정부 제도예요. 임차 가구는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게 돼요.
- 1인 가구: 1,060,000원 이하
- 2인 가구: 1,759,000원 이하
- 3인 가구: 2,257,000원 이하
- 4인 가구: 2,751,000원 이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임차·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가구별 지원 금액



거주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1급지(서울) 1인 가구: 39만 원
- 2급지(광역시) 1인 가구: 30만 원
- 3급지(중소도시) 1인 가구: 26만 원
- 4급지(농어촌) 1인 가구: 23만 원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접수 후 2~4주 안에 소득·재산·가구 구성 확인이 완료되면 결과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승인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입금돼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이며,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 2인 가구 월 소득 170만 원: 서울 2급지 임차료 보조 36만 원 → 식비·교육비 여유 확보
- 노후 자가주택 거주 노부부: 수선비 849만 원 → 누수·단열 개선, 난방비 절감
- 대학생 청년: 분리지급 월 26만 원 → 아르바이트 시간 감소, 학업 집중
유의사항
- 일부 공공임대·행복주택 등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소득·재산·가구 구성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고, 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 변경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므로 연초에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주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한 번만 확인해도 매달의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확인이 내일의 주거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1. 소득 기준(2025년 기준)
| 1인 | 2,207,749원 | 1,060,000원 이하 |
| 2인 | 3,665,930원 | 1,759,000원 이하 |
| 3인 | 4,703,943원 | 2,257,000원 이하 |
| 4인 | 5,732,289원 | 2,751,000원 이하 |
| 5인 | 6,711,512원 | 3,221,000원 이하 |
2. 임차 가구 지원 금액
| 1인 | 39만 원 | 30만 원 | 26만 원 | 23만 원 |
| 2인 | 46만 원 | 36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 3인 | 55만 원 | 43만 원 | 36만 원 | 30만 원 |
| 4인 | 64만 원 | 49만 원 | 40만 원 | 33만 원 |
3.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4. 신청 절차
| 1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 2 |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 구성 확인 |
| 3 | 자격 심사 결과 통보 |
| 4 | 승인 시 지정 계좌로 주거급여 지원금액 입금 |
주거급여 지원금액 Q&A



Q1.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고령층, 한부모, 맞벌이 가구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임차 가구는 월 임대료를,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 임차와 자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2. 임차 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거 형태와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Q3. 청년 분리지급이란 무엇인가요?
A3.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해 독립 생활 중인 청년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까지 포함되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4. 지원액은 매년 변하나요?
A4. 네,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일부 변동됩니다. 연초에 올해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소득이 잠시 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5. 일시적인 소득 증가라면 대부분 유지됩니다. 다만 2개월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재심사가 진행되며,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Q6. 신청 방법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평균 2~4주 안에 소득·재산·가구 확인이 완료됩니다. 승인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7. 공공임대 거주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7.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유형과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